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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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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6.06.30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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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간행물의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3-가) 신인도 평가항목 중 “E.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대한 사항은 2026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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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_낙찰자결정기준.hwpx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92).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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