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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전문(2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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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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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부 칙(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부 칙(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2] 9. 가. 시공비율 산정 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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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10319).hwp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21031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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