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입찰메뉴얼
입찰자료
| 제 목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1.5.11) | ||||
|---|---|---|---|---|---|
|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601 |
| 링크주소 | |||||
|
부 칙 <제2021 - 31호, 2021. 5. 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 이전의 고시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
| 첨부파일 |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제2021-31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