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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농어촌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2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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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05.07 | 조회수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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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1년 5월 3일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8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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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2021043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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