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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지역난방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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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06.10 | 조회수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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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21년 6월 8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계약의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제2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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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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