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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국가철도공단]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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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06.08 | 조회수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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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05.2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9호에 따른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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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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