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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지역난방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21.6.8)
글쓴이 bidq 등록일 21.06.10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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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2168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5조제1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첨부파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