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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도로공사]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1.7.12)
글쓴이 bidq 등록일 21.07.09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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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시행일) 이 조건은 2021712부터 시행한다.

2(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5조의 개정규정은 201712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202107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