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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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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07.06 | 조회수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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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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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21년7월5일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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