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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주택도시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자(설계 등/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1.7.1)
글쓴이 bidq 등록일 21.07.02 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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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비계량 평가순위 개별통보 방식과 위원별 차등평가 방식 반영, 업무중복도 350%이상 시 기준 수립,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시 변경된 교육훈련 이수시기 반영 등

 

붙임: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첨부파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개발-발주2).hwp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개발-발주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