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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5.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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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5.12.01 | 조회수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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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5981호, 2025.12.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1-1],[별표1-2],[별표1-3],[별표1-4],[별표1-5] 건설안전 심사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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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 (1).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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