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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시행 알림(25.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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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5.12.01 | 조회수 | 6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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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269호, 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 1] 2. 입찰가격평가, [별표 2] 2. 입찰가격평가, [별표 3] 2. 입찰가격평가, [별표 4] 2. 입찰가격평가, [별표 5] 2. 입찰가격평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 [별표 2] 중대재해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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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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