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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방부]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 25.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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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5.11.21 | 조회수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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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3103호, 2025. 11.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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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정정).hwp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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