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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1.9.1)
글쓴이 bidq 등록일 21.08.13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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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1-29호, 2021.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9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 13호에 따른 심사·지정 제외 관련 개정 규정 및 제22조제1항 17호에 따른 지정취소 관련 개정규정, [별지 제1호의 16 및 제1호의 17] 서식의 신인도 항목 관련 사항, [별지 제2호의2 ‘가’, 제2호의2, 제2호의3] 서식의 우수제품지정심사서 관련 사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 제5항에 따라 기술·품질 심사를 생략한 경우 2022년 4회차부터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21. 8. 9.) 개정규정의 신인도 점수(최대 3점)를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21-4호, 2021. 2. 2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21-4호, 2021. 2. 2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첨부파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전문(2021-2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