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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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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08.06 |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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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1.08.0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4호의 시공비율 산정 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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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21년8월9일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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