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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2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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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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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은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1-4호의 제6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폐지공고) 이 공고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1-3호(2021.1.25.) 「조달청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와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1-4호(2021.1.25.)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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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제정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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