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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국방부]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2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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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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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590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별표 2], [별표 3]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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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전문.hwp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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