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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울주택도시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세부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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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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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심사기준은 방침결재일 이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부심사기준 시행 전에 최초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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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SH-CO-V005-1]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세부심사기준(2021_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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