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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철도공단]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영향평
글쓴이 bidq 등록일 21.12.10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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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1.12.06.)

1(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3(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적용례)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