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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2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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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12.30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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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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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시공책임형건설사업관리방식특례운용기준개정(22년1월1일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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