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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조달청]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21.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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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12.16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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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6일 신규 구매결의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은 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증별 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3항에 따른 최대 계약기간은 이 규정 시행 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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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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