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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2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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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5.12.31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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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313호, 202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 1] 2. 입찰가격평가, [별표 2] 2. 입찰가격평가, [별표 3] 2. 입찰가격평가, [별표 4] 2. 입찰가격평가, [별표 5] 2. 입찰가격평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 [별표 2] 중대재해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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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3.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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