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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조달청]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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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5.12.31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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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312호, 202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1-1],[별표1-2],[별표1-3] 건설안전 심사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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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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