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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도로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5.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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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5.12.08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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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의 건설안전 항목 중 안전관리 역량 “중대재해 발생으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지)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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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25120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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