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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2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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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1.12.31 | 조회수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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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1.12.24)
1.(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한 적용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하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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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급별_유자격자명부_등록_및_운용기준개정(22년1월1일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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