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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22.1.1)
글쓴이 bidq 등록일 21.12.31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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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1.12.24)

 

1.(시행일) 이 기준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한 적용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하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등급별_유자격자명부_등록_및_운용기준개정(22년1월1일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