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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수력원자력]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2.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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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2.01.24 | 조회수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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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 1.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3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를 한 경우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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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차 개정_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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