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스쿨
  • 교육안내
  • 일정/접수
입찰자료실
  • 적격심사
  • 발주계획
  • 기타
  • 법령자료
  • 서식자료
공동도급 기업정보
발주처별 입찰메뉴얼
발주처별 입찰참가등록 및 절차안내
  • 입찰자료
  • 적격심사
제 목 [조달청]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22.3.1)
글쓴이 bidq 등록일 22.02.15 조회수 535
링크주소

부 칙 <제 2022-4호, 2022.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6호, 2018. 7. 9. 제정)에 따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상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벤처나라 등록 물품_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전문(2022-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