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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2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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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2.02.15 |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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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2022-4호, 2022.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8-6호, 2018. 7. 9. 제정)에 따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상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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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벤처나라 등록 물품_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전문(2022-4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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