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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22.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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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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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33호,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건축설계 용역평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10월 28일 이전에 준공된 설계용역사업의 용역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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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개정안_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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