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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조달청] 군수품 보훈ㆍ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2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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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2.04.13 |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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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2.3.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 및 [별표5]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2조제3항은 2023년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하며, 신규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신규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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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제2022-7호, 2022033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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