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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군수품 보훈ㆍ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22.7.1)
글쓴이 bidq 등록일 22.04.13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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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2.3.29.>

 

1(시행일) 이 지침은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별표5]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7조제1항제6호 및 제12조제32023년 신규 수의계약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하며, 신규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신규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제2022-7호, 202203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