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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26.1.30.)
글쓴이 bidq 등록일 26.01.22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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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577, 2026.1.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 [별표 2] 중대재해 평가는 2025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첨부파일 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