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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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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2.06.29 | 조회수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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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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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고시제2022-46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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