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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주택도시공사]환경영향평가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글쓴이 bidq 등록일 22.08.02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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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2022.6.29.) 개정내용 반영]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0.5점) 신설
- 기술개발 투자실적 만점 기준 완화(3%→1.5%)
- 교육훈련 인정 범위, 참여업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시 인정분야 등 경과 조치 도래에 대한 문구 명확화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20720)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