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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22.8.1)
글쓴이 bidq 등록일 22.08.02 조회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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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694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제4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7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첨부파일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령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