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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구광역시]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2.5.17)
글쓴이 bidq 등록일 22.07.29 조회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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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2. 5. 17.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차용역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및 업무중복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나. 용역수행실적 중 “(3)전차용역수행실적” 및 “(4) 용역수행성과”, “마. 업무중복도” 평가는 2022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전문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