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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공사]궤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2.8.10)
글쓴이 bidq 등록일 22.08.17 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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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2.8.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제정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 공고한 궤도시설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 별표2 8. 경력 및 실적 인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은 시행일 이후 7년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2년간) 적용한다.

첨부파일 궤도시설_정밀진단_및_성능평가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제정)_시설_제2022-3호(2022.8.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