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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위사업청]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22.8.8)
글쓴이 bidq 등록일 22.08.11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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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799, 2022. 8. 8.>

1(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평가기준표의 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서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의한 감점 적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 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 중 기소된 경우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하고기소유예와 형벌이 확정된 경우는 2021년 8월 8일 이후 기소유예 되거나 징역형벌금형 등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_신구조문 대조표.hwp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