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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2.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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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2.10.14 |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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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2.09.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능력 평가 관련 적용례) ① 제5조제4항제5호, 제6조제4항제6호,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7,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능력 평가 관련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하는 이 기준 적용대상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능력 평가 관련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LH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제4호 및 별표 3 제6호의 신인도 평가시 적용하는 이 기준 별표 2 제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별표 2 제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마. 18)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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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22년10월17일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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