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스쿨
  • 교육안내
  • 일정/접수
입찰자료실
  • 적격심사
  • 발주계획
  • 기타
  • 법령자료
  • 서식자료
공동도급 기업정보
발주처별 입찰메뉴얼
발주처별 입찰참가등록 및 절차안내
  • 입찰자료
  • 적격심사
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2.10.17)
글쓴이 bidq 등록일 22.10.14 조회수 594
링크주소

부 칙(2022.09.26)

1(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안전관리능력 평가 관련 적용례) ① 5조제4항제56조제4항제6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7,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능력 평가 관련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하는 이 기준 적용대상 공사에 적용하며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능력 평가 관련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LH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호 및 별표 6호의 신인도 평가시 적용하는 이 기준 별표 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다만이 기준 별표 5호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마. 18)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첨부파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22년10월17일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