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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2.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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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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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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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본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20922).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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