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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565호 (시행2022.9.6)
글쓴이 bidq 등록일 22.10.05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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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2. 9. 6.] [환경부훈령 제1565호, 2022. 9. 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9호) 제5조에 따라 환경부 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기본계획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안전점검(진단)용역, 지도제작용역 등

 

◇ 주요내용

  가. 평가기준 (제4조)

   - 추정가격별 적격심사시 적용되는 심사항목과 배점한도를 별표1로 정함

 

  나. 낙찰자 결정 (제5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해당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제안서 평가(제10조)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별표2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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