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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수자원공사]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22.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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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2.11.04 | 조회수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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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11.0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되, 제3조2호의 <별표3의2>, <별표4의2>는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기간까지 입찰공고 한 분까지 적용한다. ② 기획재정부 특례가 적용되는 공사는 <별표3의2>, <별표4의2>를 적용하되, 기술력을 요하는 특수한 공사로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소수인 공사 등 특례적용이 곤란한 공사에 대해서는 특례를 미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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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_전문_2022-11-0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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