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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구광역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2.12.1)
글쓴이 bidq 등록일 22.11.17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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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2. 11.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라. 기술개 발 및 투자실적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