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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공항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22.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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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2.11.15 | 조회수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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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2.11.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제4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8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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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13차_2211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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