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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수력원자력]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6.1.30.)
글쓴이 bidq 등록일 26.02.05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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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6. 1. 5.>

1. 이 기준은 2026. 1. 30. 이후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2. (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지 ] 신인도 평가 나. 13.의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지)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첨부파일 2026-02-05_11-57-49.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