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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토지리정보원]용역적격심사기준(2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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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6.02.04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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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3. 신용도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지체상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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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제194호)(20240101).hwp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2).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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