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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지리정보원]용역적격심사기준(24.1.1.)
글쓴이 bidq 등록일 26.02.04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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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94호, 2024.01.0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별표2] 3. 신용도 나. 누적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점 개정내용(관련 부표 포함)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지체상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첨부파일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제194호)(20240101).hwp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