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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철도공단]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 등)(23.2.13)
글쓴이 bidq 등록일 23.04.05 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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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3.02.06.)

1(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_궤도_교통_기계설비_차량기지_사후평가_지하안전평가_철도안전진단)_2023-02-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