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04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적용) 실적보유사 확대를 위하여 실적미보유사와의 공동도급 시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입찰공고시 명시된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