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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23.6.1.)
글쓴이 bidq 등록일 23.05.24 조회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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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3. 5. 22.>

1(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특례) 신설 규정(제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금액 2,000억 원 미만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조달청지침 제12848호, 2021.12.30.)에 따른다.

첨부파일 2305_일괄입찰_등의_공사입찰특별유의서_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