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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2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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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3.05.24 | 조회수 |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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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3. 5.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특례) 신설 규정(제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금액 2,000억 원 미만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조달청지침 제12848호, 2021.12.30.)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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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5_일괄입찰_등의_공사입찰특별유의서_개정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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