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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철도공사]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202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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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3.06.12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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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3-19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을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7조제4항”을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② 「물품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5장”을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7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80조”를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6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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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2023.6.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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