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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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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3.07.03 | 조회수 |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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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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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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