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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주택도시공사]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3.09.11.)
글쓴이 bidq 등록일 23.09.19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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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35, 동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2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8조 규정에 의거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기술용역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첨부파일 2. 설계등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309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