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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경기주택도시공사]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3.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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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3.09.19 | 조회수 |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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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규정에 의거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기술용역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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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 설계등용역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23091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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